[오호스페이스 일시사용 이용약관]
본 약관은 메이크스페이스㈜(이하 "회사")가 소유, 임대 또는 관리하는 공간(이하 "계약공간")을 사용자(이하 "고객")에게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약관의 명시, 효력, 변경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oho.co.kr 또는 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며, 적용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이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 핸드폰 문자 및 앱알림 등의 수단을 통해 따로 통지합니다.
개정약관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30일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동의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이 사정이 있는 경우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에 별도의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소정의 보관료 및 보증금을 선납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조 (계약공간의 사용목적 및 금지사항)
고객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공간을 본 약관의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는 물건만 수납·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또는 고객의 관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되며, 위배 시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공간 및 계약공간 소재지 내외부에서의 거주, 임시숙박 및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계약공간 및 계약공간 소재지 내외부에서의 영업행위
계약공간 소재지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계약공간을 제3자에게 전대, 담보제공, 양도하는 행위
계약공간의 및 기타 계약공간 설비의 변경, 훼손을 가하는 행위
계약공간 또는 계약공간의 소재지에서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키거나 인근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계약공간 및 계약공간 소재지에서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3조 (사용료 등)
사용료는 1개월분을 최소로 하고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1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전액 선납합니다.
계약기관 만료 후에도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회사에 그 뜻을 전하고 갱신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첫 항의 내용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합니다.
계약기간 미 설정시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계약 시 제공한 결제방법을 통해 자동 청구됩니다.
고객은 사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및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 시 이용금액은 별도로 합의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계약기간 중도 철회 시 철회 기본월을 제외한 잔여 월단위로 환불을 진행하며, 장기계약 등에 따른 프로모션 제공시에는 해당하는 일체 비용을 제하고 환불을 진행합니다.
제4조 (수납물관리책임, 통지의무 등)
계약공간 내 수납물은 모두 고객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고객의 의뢰 혹은 승낙에 의하여 고객 또는 회사의 관계자가 수납물을 반입한 경우에도 해당 수납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고객은 계약공간 및 계약공간 내 수납물에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계약공간에 인접하는 다른 공간 또는 수납물에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고객에게 연락하여 위 공간의 유지,보전에 협력해야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해제 포함)될 때까지 자신의 주소 내지 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확인을 얻어야 합니다.
회사에 의한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고객이 해당 서비스 계약 성립 당시 회사에게 고지한 주소 또는 고객이 해당 서비스 계약 성립 이후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하여 회사에게 고지한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합니다. 회사가 위 방법에 따라 위 주소로 통지한 경우 통지 발송일로부터 삼(3)영업일이 되는 날에 해당 통지가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은 이에 대하여 통지 미수령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금지 수납물)
고객은 계약공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납·보관하여서는 아니하며, 회사는 아래 물품에 대한 보관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물품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금, 수표, 주권, 어음 기타의 유가 증권, 통장, 신용카드, 우표, 인장, 보석, 귀금속 등
고급명품, 의상·미술품 등 고가 물품류, 중요서류, 기타 분실 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물건
휘발성·발화성을 가진 물건, 화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 가연성 가스 기타 폭발물 및 위험물, 페인트 등의 도료, 산업/생활용 폐기물, 쓰레기임이 외관상 명백한 물건, 기타 계약공간이나 그 설비를 오손·열화 시킬 수 있는 물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소지·유통 등이 금지된 물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국민생활건강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독극물로 지정되거나 소지·유통 등이 금지된 물건
냉동 또는 냉장보관이 요구되는 물건 기타 보관방법상 계약공간에서의 보존·보관이 적절하지 않은 식품·음료 등
동물·식물 등의 생물류 (종자, 모종포함) 및 부패, 변질하기 쉬운 물품, 악취를 발하는 물품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물품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품
시가 일 천만원(10,000,000]원을 넘는 물건 또는 기타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6조 (계약종료 및 원상회복)
회사와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15일 이전까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해제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종료일까지 계약공간에 수납·보관한 물건 일체를 반출하고 계약공간을 본 계약 성립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해약 또는 해지·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납물의 일부라도 계약공간에 남아 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당 잔존 물건이 반출될 때까지 종료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해약 또는 해지·해제 통지에 따른 계약종료예정일부터 위 잔존 물건을 반출하여 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위약금 및 원상회복 비용 등 관련 기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고객이 회사에 부담하여 하는 금액의 합을 제하고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시정을 최고한 뒤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1호 내지 4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통지만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사용료 등을 2개월분 이상 체납한 때
회사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고지 받은 주소 또는 연락처로 을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10일 이상 을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계약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하거나 계약공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게 요구한 경우
고객이 본 약관의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본조에 따른 해지의 경우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 (회사의 계약공간 내 출입 등)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계약공간의 유지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 점검, 보수·보강 등의 작업을 이유로, 또는 긴급한 안전확보 등의 이유로 계약공간에 출입을 요할 경우에는 을의 동의 없이 계약공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약공간 내에서 수납물을 이동하거나 시설내의 통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장기방치물품 처리)
회사는 사용료 체납이 발생 후 30일이상 경과한 물품 (이하 “장기방치물품”)은 수거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관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계약공간 점검 및 임의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장기방치물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사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산한 금액, 회사가 추가로 지출한 운송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제 2항의 사용료와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관물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 1항의 통지에서 정한기간을 경과한 물품을 임의처리할 수 있으면, 고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의처리”에는 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의 주소지 또는 변경 신청 처리된 주소지로의 착불택배 발송, 고객의 주소지 불명 연락 불능 등 소재불명 및 수령거부의 경우 경매, 감정평가 후 임의매각, 공탁, 폐기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제10조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화재, 지진, 풍수해, 전쟁, 폭동, 내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 및 손해.
물품의 성질적 하자, 병충해, 포장 불량으로 인한 손해
계약기간 만료 후 물품에 발생한 손해
장기방치물품에 미수령기간에 발생한 손해
공공사업·구획정리·토지소유자로부터의 명도청구 등에 의하여 계약공간 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5조의 금지 수납물을 보관 또는 수납한 경우.
고객은 계약공간의 상단 또는 그 상층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된 이동식 계단 또는 고정식 계단을 사용할 때에는 인신의 전도·전락 및 물품의 낙하, 기타 계단 이동시의 사고 등에 만반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객이 위 이동식·고정식 계단을 사용함에 기인하는 일체의 사고에 의한 손해, 또는 그 부수되는 이차적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고객 또는 고객의 관계자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본 약관 제5조의 금지수납물이나 제2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은 이와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수납물의 멸실 또는 손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한도액은 0.3평 계약공간 당 100만원으로 합니다.
제12조 (적용법규 및 관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등 관련법령 및 일반상거래에 따릅니다.
본 약관 또는 서비스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